• 2025. 8. 24.

    by. 톡톡비니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자격과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조건과 마감일 총정리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은 신청일과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올해 총 2,650쌍의 청년 신혼 부부에게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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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

    1. 연령 조건: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1985년~2006년 출생)
    2. 혼인신고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재혼, 이전 혼인여부 무관)
    3. 거주 조건: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신청일기준)
    4. 소득 조건: 2024년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기준)

    선정기준 (선착순 X)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합산 소득 수준(50%)을 반영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낮은 순서,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문의 전화 하는 곳

    경기 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경기민원 24 사이트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과 마감일, 준비서류

    경기 청년 결혼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18시)까지입니다. 필수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마감일 8월 29일 오후 6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결혼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도내 유사사업 (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2.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

    3.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

    4.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5.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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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과정

    결혼 지원금은 오는 11월 중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민원 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지급 전까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계좌번호 변경 등의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자가 직접 알려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챙겨주는 혜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