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1. 29.

    by. 톡톡비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가장 무거운 나라에 속합니다. 부자들이 해외로 많이 떠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하고 있는데요, 상속세의 개념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 특히 싱가포르로 이민이 많아진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개념 정리 + 해외 비교 : 싱가포르 이민이 유리한 이유 정리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기업지분 등)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을 때, 단순히 “물려받음” 그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받는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구조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구성된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세율
    ~1억 원 10%
    1억 ~ 5억 원 20%
    5억 ~ 10억 원 30%
    10억 ~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즉,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면,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속 대상이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에는 할증 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로는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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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과세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전체 유산(total estate)에 과세하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수혜자가 받은 재산(amount received by each heir)”에 과세하는, 이른바 ‘취득세(Inheritance Acquisition Tax)’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높은 세율, 낮은 공제 한도, 그리고 기업 지분에 대한 할증 과세까지 겹치면서, 일부 고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다음 세대에 재산을 남겨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자산 이전이나 투자, 또는 국외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 지역 과세 방식/ 상속세 제도 최고세율/특징
    대한민국 유산세 (Estate Tax), 전체 재산 기준 과세 최고 50% (기업 최대주주 지분은 실효 최고 60%)
    미국 유산세 (Estate Tax) — 상속 총액 기준 과세 상속 자산이 일정 수준(예: 수백만 달러) 이상일 때 과세, 최고 약 40%
    일본 상속세 — 수혜자가 받은 금액 기준 과세 최고 55% (기본공제 후 과세)
    싱가포르 상속세 및 유산세 없음 (2008년 폐지) 사실상 상속세 제도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은 상속재산이 매우 큰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은 면제됩니다. 
    • 일본은 과거 기본공제액이 커서 대부분 면제되었지만, 최근 공제 규모를 줄이고 과세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에서도 상속세 납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2008년 이후 상속세/유산세를 폐지했고, 상속할 때 특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상속-증여에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과세 방식과 면제 기준, 세율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싱가포르처럼 상속세를 없앤 곳도 있고, 일본처럼 세율은 높지만 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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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속세로 부자들이 떠난다”는 말이 나오는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가장 무거운 나라에 속합니다.높은 세율, 낮은 공제 한도, 그리고 기업 지분에 대한 할증 과세까지 겹치면서, 일부 고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다음 세대에 재산을 남겨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자산 이전이나 투자, 또는 국외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해외로 이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모든 부유층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도 자체가 상속과 가업승계에 부담을 주는 구조라는 지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적 취득 = 만사 해결”은 아님

    • 싱가포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영주권(PR)이 있어야 하고, 보통 최소 2년 이상 PR 상태여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 시민권 신청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수수료는 신청 시 S$100, 승인이 되면 시민권 증명서 발급에 S$70, 신분증(Identity Card)에는 S$10 정도입니다.
    • 다만 세금 혜택이 크다고 해도, 단순히 상속세 회피 목적만으로 이민 가면 다른 현실적 제약이나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최근 한국의 세무 전문가들은 “절세만 보고 무턱대고 이동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 예: 현지 생활 적응, 사업 유지 여부, 투자 구조 재설계, 법적 절차, 자산 해외 이전 시 국내에서 내야 할 ‘국외 전출세’ 등 세금 + 규정 고려 사항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세 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세율이 높고 공제 폭이 좁아, 중산층을 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고액 자산가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업승계나 재산 이전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종종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이민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2025년 현재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혜자 과세 방식(취득세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속받는 자의 상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금보다는 다소 부담이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높은 상속세율이 “부의 대물림 억제”와 “세금 형평성 강화”라는 취지에서는 이해되지만, 동시에 “가업승계, 가족기업 지속,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